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사전 안내(7.1부터 신청 접수)
※ 아래 내용은 6.13(일) 기준이며, 추후 7.1 시행시까지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 방문 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 기준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는 7.1부터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현재 기준)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 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 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형제자매 불포함)
④ 공무 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문(6.3 업데이트) 참조
2.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
- (예시 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에서 신청 불가
3. 격리면제 대상으로 신설된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불포함) 방문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필요
(세부 서류 목록 추후 보완 예정)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단기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
4.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구체 내용 추후 보완 예정)
5. 입국 전후 실시해야 하는 진단검사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끝.
출처 : LA 한국영사관 홈페이지